아카데미식 토론의 종류3 (칼포퍼 토론)

1) 칼 포퍼 토론방식이란?

     칼 포퍼식 토론은, 인간의 지식은 항상 오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비판이 필요하며, 모든 지식은‘추측과 반박’을 통해 발전한다는 칼 포퍼의 사상을 열린사회연구소(open society institute)와 소로스재단 네트워크가 1994년 공동작업을 통해 형식화시킨 토론이다.

     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. 다만 서로 힘을 모으면 우리는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(칼 포퍼, 『열린 사회와 그 적들』)

     칼 포퍼 토론방식은 위와 같은 칼 포퍼의 사상에 기초하여 주로 고등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, 자기 표현,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,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반론을 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교차질문이 진행되는 토론방식이다. <국제토론교육협회(IDEA)>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모두 이 형식을 취한다.

2) 특징

  ■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 팀에 한 번의 입론 기회가 있는 반면에 질문과 반론은 두 번씩 주어진다.

  ■ CEDA 방식에 비하여 입론의 비중은 적은 반면에 질문과 반론의 비중이 크다.

  ■ 팀 내의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토론이다.

  ■ 주장을 제기하는 것 보다 제기된 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토론이다.

3) 칼 포퍼 토론의 진행순서

 (1) 참여인원

   찬성측(➀,➁,➂), 반대측(❶,❷,❸) 각 3명

 (2) 운영시간

   총 44분

 (3) 진행순서

   ①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(➀)의 입론

   ②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(❸)의 첫 번째 교차질문

   ③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(❶)의 입론

   ④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(❸)의 첫 번째 교차질문

   ⑤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(➁)의 첫 번째 반론

   ⑥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(❶)의 두 번째 교차질문

   ⑦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(❷)의 첫 번째 반론

   ⑧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(➀)의 두 번째 교차질문

   ⑨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(➂)의 두 번째 반론

   ⑩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(❸)의 두 번째 반론

아카데미식 토론의 종류2 (의회 토론)

1) 의회 토론방식이란?

  1820년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회에서 행하던 토론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영국의회의 특징을 반영한다.

2) 특징

 ■ 한 팀이 두 사람으로 구성될 때에는 그 중 한 명(수상, 야당당수)은 두 번의 발표 기회를 갖고 다른 한 명(여당의원, 야당 의원)은 한 번씩 발표 기회를 갖는다.

 ■ 한 팀이 세 사람으로 구성 될 때에는 각각 한 번 씩의 발표 기회를 갖는다.

   논제를 토론 시작 전에 공개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.(미국의회토론협회의 경우 토론 시작 15분에서 30분 전에 논제를 공개한다.)

 ■ 토론 중간에 따로 질문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며 대신에 토론 중 상대 팀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보충질의, 의사진행발언,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다.

 ■ 반박 시간에는 질의를 할 수 없다.

3) 의회토론의 진행순서

 (1) 참여인원

    찬성측․반대측 각 2명 또는 3명

 (2) 운영시간

    총 32분

 (3) 진행순서

   ① 수상의 입론              7분

   ② 야당 당수의 입론         8분

   ③ 여당 의원의 입론         7분

   ④ 야당 의원의 입론         3분

   ⑤ 야당 당수의 반박         4분

   ⑥ 수상의 반박              6분

4) 의회토론의 주요용어

(1) 보충질의

 ■ 토론 중 상대팀에게 요구 한다

 ■ 짧은 주장, 간단한 질문, 설명 요구를 위해 사용된다.

 ■ 영국 의사당에서 하듯이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일어나 발언자를 쳐다본다.

 ■ 보충질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청자는 자리에 앉는다.

 ■ 요청을 모두 거부하면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주며, 너무 자주 받아들이면 주도권을 잃게  될 위험이 있다.

 ■ 보충질의는 15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.

 ■ 반박시간 동안이나 입론 시작 후 1분, 끝나기 전 1분 동안도 허용되지 않는다.

 ■ 따로 시간을 재지 않고 발언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 안에 포함된다.

(2) 의사 진행 발언

 ■ 상대 팀이 심각한 토론규칙을 위반했을 때, 예를 들어 반박 시간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, 지나치게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할 때 행사한다.

 ■ 의장에게 요청한다.

 ■ 의장은 ‘인정합니다’ 또는 ‘인정할 수 없습니다’라고 판결한다.

(3) 신상발언

 ■ 상대 팀이 심각한 인신공격 또는 왜곡을 저질렀을 때 행사한다.

 ■ 의장에게 요청한다.

 ■ 의장은 ‘인정합니다’ 또는 ‘인정할 수 없습니다’라고 판결하며, 발언 이후 토론은 즉시 다시 시작된다.